의약품 분야에서는 1차 포장 재질 및 제조소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한 제조업자와 수입자를 대상으로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중동 전쟁 관련 변경 신청 시 우선 처리되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10일 이내에 완료된다. PP필름 공급처 변경과 같은 포장재 원료 납품처 변경은 변경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원재료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수액세트, 주사기, 주사침 등에 대해 변경인증 기간을 5일에서 2일 이내로, 기술문서변경심사 기간을 15일에서 4일로 단축한다. 변경 사유와 원재료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현장 심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하는 GMP 심사 절차도 마련된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생리대, 멸균거즈 등 원료·포장재 수급 차질 예상 품목에 대해 변경허가 기간을 20일에서 6일로, 변경신고 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의약외품정책과에서 사후 보고 절차를 안내하며, 포장재 원료 납품처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포장재 부족으로 대체포장재에 스티커 처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품표준서에 스티커 부착 절차와 양식을 명시하고, 책임판매관리자의 감독 하에 제조기록서에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위생용품 분야에서도 문신용 염료를 제외한 모든 위생용품에 대해 동일한 스티커 표시 절차를 적용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포장재 부족으로 대체포장재에 스티커 처리를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사후 보고 제도를 도입한다. 유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허가 관청에 e-mail, 우편, 팩스 등으로 보고하며, 기존 표시사항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스티커가 떨어지거나 내용이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한시적 허용 제품임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 시 조기 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다. 각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는 의약품관리지원팀, 의료기기허가과, 의료기기관리과, 바이오의약품허가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위생용품정책과, 의약외품정책과, 화장품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