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 한부모 가구, 소득하위 70% 등 네 가지 계층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60만 원을 받으며,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50만 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원지역 20만 원 및 25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의 경우 1차 '26.4.27.~'26.5.8.'와 2차 '26.5.18.~'26.7.3.'로 나뉘며, 1차 수령자는 2차 신청이 불가능하다. 일반 국민은 2차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지방정부 방문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차분 모두 '26.8.31.'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광역시, 도 지역은 세부 시·군에 한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며, 하나로마트는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만 허용된다. 사용 불가 업종은 온라인전자상거래, PG 결제 키오스크,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조세·공공요금 자동이체, 보험업, 유흥·사행업종,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다. 지원금 지급은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사용 기한과 지역 제한으로 인해 실제 소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으로 인해 행정 비용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고유가 지속 시 추가 재원 마련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사용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