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 등록제를 도입해 자본금·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해 증액기준을 명시한다.
또한,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해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조합원 결원 충원 시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해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족수 기준을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가입 철회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초기 탈퇴와 환급을 가능하게 했다. 부실조합은 장기간 정체 시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 재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완료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지자체가 인가 취소 권한을 갖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