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저출생·고령화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 역시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비자 외 거주·영주비자를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은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이들의 위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한 보조 인력을 넘어, 한국 사회의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으로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현실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더구나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체적·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은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의 단면이며, 이들의 ‘코리안 드림’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되어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된다.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근절되기 어렵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시각이 문제로 작용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서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면 충분하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 비롯되는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이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한국 경제에 제공하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인식 속에서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보조 인력이 아닌,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30여 년 전 ‘일손 부족’이라는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된 이주노동자 수용은 이제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되었다.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이주민이 점차 늘어나는 시대에,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 첫걸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를 확보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