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1995년 10만명 당 34.1명이었던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2024년 3.9명으로 감소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사망자수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 64.2%에 달하는 등 고령화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증가 추세 속에서 이들의 사고사망 비중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변화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또한 산재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의 중소사업장 산재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향후 산재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예방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 및 전문가 주도 사업에서 벗어나, 이번 대책은 산재예방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노동자와 사업주, 즉 ‘노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안전 3권’을 명문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또한 안전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사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며, 개별 기업 중심에서 사업장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장 단위’로 산재예방의 범위를 확장한 점이다. 특히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협력적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과거 기업이 산재예방 비용을 단순히 ‘지출’로 인식하고 노동자는 위험 작업을 ‘숙련’으로 여기던 관성에서 벗어나, 노사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안전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이 ‘피할 권리’로 확대되고 그 보장이 강화된 점, 그리고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정책은 최신 기술과 전통적인 안전 의식이 결합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갖추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행력과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가 산재예방의 진정한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안전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