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하는 상황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 창업의 기회까지 차단된 채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피폐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및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위한 4000억 원과 70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향후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행위를 넘어, 사회적 리셋 장치를 통해 개인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강조했듯,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며,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여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 연체채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파산 면책 후 금융 활동 재개를 보호한다. 독일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 역시 일정 기간의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하며, 이 제도는 고의적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연체자의 채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정당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조정과 병행하여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7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연체는 명백한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성을 확보한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