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 인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는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 비자 외 거주·영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되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슈퍼맨’이자 ‘원더우먼’ 역할을 수행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며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현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의 어려움과 제한된 기한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직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며, 이는 인권 침해를 지속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한국 사회의 문화적 차원에서 비롯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래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며 ‘코리안 드림’이 희미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된 채,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일손 부족 해소 인력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30여 년 전 ‘일손 부족’이라는 목적 하에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던 상황은 현재 전 세계적인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노동자가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민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모든 국적의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조건과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