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주거 불안정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투명성 확보는 사회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 표시·광고 166건(51.7%)과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 등 총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유성구 온천2동), 부산(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수원 장안구 율천동)의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 채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허위로 기재하고, 융자금 정보를 왜곡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매물 정보 확인에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들의 주거 탐색 과정에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하며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기획조사를 병행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청년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