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안전 규정 강화는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 속에서 어업계의 안전 경영 실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어업 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어업계의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S) 측면에서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착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는 기업 문화 구축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어업계 전반의 안전 수준 향상은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새로운 안전 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