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가 이제 한곳에 모여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곧 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망라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적인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발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데 있다. 과거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를 구축·운영해 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