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권리 보장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형사 절차의 변화를 맞아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과거 수사기관의 폐쇄적인 정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경찰청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는 점차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은 변호인들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가 경찰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통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인 행보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