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어업 종사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어선에서의 사고 예방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이는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핵심 내용은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등 악천후 시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시행을 넘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유사한 소규모 선박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의 안전 규제 동향과도 맥을 같이 하며, 글로벌 해양 안전 표준을 선도하려는 해수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