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법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관리 시스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법규를 위반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관련 처분 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는 15일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개선 방안은 이러한 ‘수사 구멍’을 메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변화를 넘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의 시작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