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이 직면한 공통된 과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일손 부족 해결사를 넘어,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는 260만여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56만 명에 달하며, 취업 비자 외 거주·영주 비자를 가진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와 사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주노동자를 ‘슈퍼맨’과 ‘원더우먼’에 비유할 수 있지만, 이들의 현실적인 대우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려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 속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의 산업재해 사망률 또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2.3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의 제약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특히 ‘이직의 자유’ 제한이 두드러진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의 어려움과 3개월이라는 짧은 구직 기간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감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식 문제이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한국어와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존재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의 급여 수준이면 충분히 감수할 것”이라는 식의 저열한 인식은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의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간과된 채, 한국 사회 내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의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학대, 임금 체불, 산업재해는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할 유인을 점차 감소시킬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로 나아가는 만큼, 국적을 떠나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 첫걸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여 이주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및 주거 환경 확보,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