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각층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책임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즉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서, 범죄 예방과 공정한 사법 절차 이행이라는 더 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퇴거명령 처분 사실의 지체 없는 통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가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불법체류자 관리 및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범국가적 과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