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어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어업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로 승선 인원이 제한되는 소규모 어선까지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어선에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경우에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해수부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어선 안전 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는 해양 안전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더욱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해양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