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시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해양 안전 분야에서도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어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망 유지와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해양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 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전 예방을 통한 사고 피해 최소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명실상부한 ‘어선원 안전 의무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제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러한 안전 규제 강화는 해양 사고 감소는 물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영위와 어업인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