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소규모 어선의 안전 취약성을 해소하고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조치가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한 안전 규정 강화가 아닌, 해양 안전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규정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또한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번 조치가 해양 사고 예방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소규모 어선의 안전 불감증 해소는 물론,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