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사회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개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총 1100건의 매물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허위 정보 제공이나,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확인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누락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며, 보다 책임감 있는 광고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