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폭염, 가뭄,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적응 능력 확보는 국가적,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기후 위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 위기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한곳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후 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상 기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제는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적응력을 높이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