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어선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어업인의 생명 보호라는 거시적인 트렌드 속에서 주목받는 사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대해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모든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실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하며, 해상 안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의 준수를 위해 해경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해양 안전 정책의 중요한 진전이다. 이러한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 및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안전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활동을 통해 모든 어업 활동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