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해양 안전 강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하며,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선 승선 인원 규모에 따른 안전 규정의 세밀한 조정은 개별 어업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체 해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이는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등 악천후 상황에서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것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 위반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는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또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장비 보급과 인식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더욱 확대될 안전 규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