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매일경제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관리 강화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