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와 맥을 같이한다.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업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시에만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것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해왔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구축이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 일치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제도적 지원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및 관련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결국 어선 안전 강화는 어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