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어르신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는 단순히 개별 시설의 변화를 넘어,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주거 및 복지 시스템을 재편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며, 고령층의 ‘Aging in Place’, 즉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지원하는 국가적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돌봄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의 요양시설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입소 어르신들이 사생활을 침해받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체중 변화에 따라 옷을 바꾸듯, 삶의 변화에 맞춰 돌봄의 형태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환경에서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니트케어’는 기존의 대규모 집단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1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노인 권리 보장 논의와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유니트케어 도입을 통해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유니트케어 도입 이후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는 감소하면서 보다 세심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설의 기능이 지역사회와 연계되면서 어르신들의 공동체 유대감 역시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국가적 지원에 나섰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공모도 예정되어 있어, 유니트케어 도입을 위한 국가적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국 약 6000여 개에 달하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의 직접적인 도입이 어려운 현실적인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상가 임대 시설이나 개별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시설들의 경우, 내부 평면 구성 변경, 개인실 및 거실 조성,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 충족 및 수익성 유지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와 같은 유연한 접근 방식 또한 지원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유니트케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빠르게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확장된 장소로서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