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종이 서류에서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전환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임계,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선하여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를 연동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수사기관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고, 서울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도 부합하는 행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