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드러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