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높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개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매물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명시의무 위반은 매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광고하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표시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을 접수·모니터링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