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일원화되어 제공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히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 및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적응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거 기상청은 주로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나아가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의 단계적 구축 계획이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플랫폼을 완성하고,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정보 공개는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금환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한 사례(2025.7.9)에서도 볼 수 있듯,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적응 정보 활용 및 ESG 경영 강화를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