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배달앱 시장 내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권고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규제 문제를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입점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상생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는 ESG 경영이라는 거대한 산업 트렌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집중된다. 첫째,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자체 비용을 부담하여 할인을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즉, 입점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과 사업자의 실제 부담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 정책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둘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양사에 대해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배달앱 상 가게 노출은 주문량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단순히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적절한 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조항 역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하며, 지급 보류 시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입점 사업자들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는 현 시대에,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은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사업 성장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이미 이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한 만큼, 이번 사안은 배달앱 시장 전반에 걸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또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해 나갈 방침을 밝히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