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와 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어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오는 19일부터 상시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결정은 어업인의 생명 보호와 안전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태풍·풍랑 특보 발효 시에만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대폭 확대하여,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어선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선도적인 조치를 통해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