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안전은 이제 더 이상 정부나 전문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고령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비율 증가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률 감소는 산업계가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1995년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이 1명 전후의 수준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는 사고 사망자, 중소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환경, 그리고 원하청 관계에서의 위험 전가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한 일터’ 구축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논의를 집약한 결과물로,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경제적 제재 강화는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실질적인 주체로 규정한 점이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 및 전문가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으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주체’로서 산재예방 노력을 독려받게 되었다. 특히,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조치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사업장 단위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피할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은 기업 자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아무리 훌륭한 산재예방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 당사자가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한국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