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어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 역시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은 이러한 흐름을 방증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경영, 즉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확산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어업 현장의 안전 실천 사례로서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소규모 어선의 경우에도 예기치 못한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어선 선장이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착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어업인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어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