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숙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K-관광’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숙박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노후 주택의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과 무관하게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춘 경우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안전도를 면밀히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 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로써 과거 안전성 문제로 인해 진입이 어려웠던 노후 주택들도 새로운 숙박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장 수요에 맞춰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기술 활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실질적인 안내 및 편의 제공 체계 구축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던 기존의 경직된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숙박 업소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국내 숙박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