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성장하는 플랫폼 경제에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은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이 입점하여 영업하는 구조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약관이 거래의 투명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 보호 강화에 나섰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다. 현재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입점업체는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고, 할인 행사 진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혜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 포함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다. 여기에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과 대금 정산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된다. 배달앱에서의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두 플랫폼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및 변경에 관한 조항 역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양사 모두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으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개별 플랫폼의 약관을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플랫폼 경제 전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이 개선됨에 따라,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자발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