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형사 사법 절차에서도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수사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과거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도 도입,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기존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에 이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보인다.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종이 서류 중심에서 전자 문서 중심으로 형사 절차가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다. 더욱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수사민원상담센터 내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의 협력도 예고했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디지털 전환 흐름에 있는 다른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의 현대화와 국민 중심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