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전 산업계로 확산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어선 안전 관련 법률 개정은 과거 태풍 등 기상 특보 시에만 국한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인간 중심의 경영이라는 ESG 가치를 해양 산업 전반에 내재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소형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 내용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구명조끼 착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려는 해수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의무 착용 규정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는 소규모 어업부터 대규모 어업까지, 어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어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는 글로벌 트렌드인 ESG 경영을 해양 산업 분야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사례로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전 강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