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 중 321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현황을 뒷받침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과제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내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망라한 조사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정보를 왜곡하거나 누락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 정보를 속이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정보 파악에 필수적인 소재지나 관리비 등의 상세 정보가 빠져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들이 제한된 정보와 높은 주거 비용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청년 주거 환경 개선과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