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어선 안전 규정을 강화하며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전반적인 해양 안전 시스템의 성숙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는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어선에서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던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구명조끼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개정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어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규정 강화는 대한민국 해양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