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디지털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선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있다. 과거 유효기간 만료 시 일정 비율만 환급받거나 아예 환급이 불가했던 기프티콘이 이제는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소비자 권리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이 기프티콘 사용을 잊어버리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겪는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까지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는 약 10%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시스템 오류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 발생 시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빈번하여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 모든 상품권에 대해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았든 만료되었든 관계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으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종전과 같이 현금 환급 시 90% 비율이 유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기프티콘 발급처에 직접 접속해야 했으나, 이제는 모바일 상품권 발급처 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이루어지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환급 규정 개정은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해를 걱정하지 않고, 더욱 공정하고 편리한 디지털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점차 디지털 소비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