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어선 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어선의 안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흐름은 ‘안전 경영’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의 중요한 축으로 삼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와도 연결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것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특히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어선 선장이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안전 규제 강화는 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양 활동 전반에 걸친 안전 문화 확산이라는 더 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이러한 규제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전반적인 어업 산업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