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허점을 보완하고 범죄 연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과거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송환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외국인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유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