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친 공정성 강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쿠팡이츠의 경우,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자체적인 할인 행사로 인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가격 할인을 진행할 경우,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경우,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지 절차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는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입점업체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이의 제기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관련 조항에서도 불명확한 규정과 절차 미비로 인해 입점업체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