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나선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화된다. 이번 개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 기상청이 구축·운영해 온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금환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적응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