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는 주택 시장 건전성 확립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거 불안정에 직면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매물 정보는 더욱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청년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매물의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주거 선택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고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주요 대학가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체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으로,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이다. 여기에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 없다고 허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은 48.3%를 차지하는 155건으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이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 주거 희망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예상치 못한 주거 문제를 겪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온라인 광고 투명성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