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어업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 대한 안전 조치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는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핵심 내용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시에만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부과했던 것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선장은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법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으로까지 의무화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이는 유사한 안전 규제 강화 추세를 보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발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