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수산물 유통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오는 21일까지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 등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번 검사의 주요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150건이다. 식약처는 특히 이러한 수산물들이 주요 유통 경로인 정부 및 지자체 공동 투자 시장인 ‘도매시장’과 일정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부적합 수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는 수산물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이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까지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식약처는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거·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소비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번 집중 검사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