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관광 산업 기반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완화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편의를 넘어, 관광객에게 더욱 폭넓은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등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와 함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 자체가 평가의 주된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폐지 역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민박 숙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민박 사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한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