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과 공정한 사법 절차 이행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있어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은, 사회 정의 실현과 피해자 구제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존에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의 정보 단절로 인해 발생했던 ‘수사 구멍’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개선안이 단순한 절차적 보완을 넘어 실질적인 법 집행력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리 체계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