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연안 어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소규모 어선들의 안전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은 인력 부족과 더불어 해상에서의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강화되는 해상 안전 기준에 부응하고 어업인들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만 의무적이었던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기상 특보 유무와 상관없이 2인 이하 승선 어선 전체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사진 공모전 등을 실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는 동종 업계의 다른 어선들에게도 유사한 안전 강화 조치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더욱 강화될 해상 안전 정책의 방향을 시사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해상 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